미 서부 명문 주립대인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UCLA)가 지난해 캠퍼스 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유대인 학생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613만달러(약 85억원) 배상에 합의했다고 AP통신과 NBC 방송 등이 29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캠퍼스 내 격렬한 시위가 수일간 이어진 뒤 이 학교의 유대인 학생 3명과 교수 1명이 학교 측을 상대로 "시위대가 캠퍼스 내 강의실이나 다른 지역에 대한 접근을 막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의 시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것이다.
작년 시위의 진원지로 꼽히는 컬럼비아대는 최근 시위에 가담한 학생 수십명에게 정학, 퇴학 등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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