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본 여친 이별통보에 "마지막으로 보자"며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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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본 여친 이별통보에 "마지막으로 보자"며 성폭행

전자발찌를 찬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보자"며 불러내 성폭행한 3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저항하는 B씨를 폭행했고, 신고하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며 집으로 오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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