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 집회 연 민주노총 간부들...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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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 집회 연 민주노총 간부들... 2심도 벌금형

지난 2021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를 열었다가 경찰과 충돌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회 당시는 코로나19가 확산 추세에 있었고, 이를 고려하면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 고시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거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2021년 6월 19일 코로나19 사태로 서울 전역에 내려진 10인 이상 집회 제한 고시를 어기고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들의 영정을 들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는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 추모·행진'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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