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장 해외 이전? 파업합시다"…이런 장면, 현실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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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장 해외 이전? 파업합시다"…이런 장면, 현실 될까

◆쟁의 범위에 '경영상의 결정' 신설…해외 공장이전도 해당? 현행 법상 노조가 파업, 즉 쟁의행위를 하려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불법파업 손해배상 면책도 가능…非근로자도 노조 가입 길 열려 개정안에는 불법파업이라도 책임이 면책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이를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넓혔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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