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주인권단체와 진보정당이 '이주노동자 지게차 학대' 사건을 겨냥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은 중범죄"라고 비판하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차별적 법제도 철폐 등 근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후 해당 피해 이주노동자가 작업장 내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일터를 떠났음에도 90일 이내 새 근무처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출국 해야 하는 고용허가제의 허점이 알려지면서, 노동부가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도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이어 "우리는 대통령의 지시와 노동부의 대책 마련이 또 한 번의 립서비스나 미봉책으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포용과 통합의 이주노동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면 차별적 법제도 철폐와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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