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건설사 일가의 비리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각 범행 행위는 '실체적 경합'으로, 각 행위를 별도로 봐야 하기에 특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3억8100만원의 추징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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