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거나 장기간 수리가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차량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반복 수리에도 동일 하자가 발생한 경우와 안전 관련 문제가 확인된 차량은 교환이나 환불 결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훈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는 “소비자가 정확한 법 적용 요건을 인지하고, 제조사는 중재 결정을 존중하며 책임 있게 이행하는 것이 한국형 레몬법 제도 안착의 핵심 ”이라며 “정부도 신기술 차량의 고장 진단 기준 마련과 수입차 서비스 인프라 확충, 소비자 대상 정보 제공 강화 등 제도 보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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