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차남준 전북 고창군의회 부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차 부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차 부의장은 남성 직원들을 먼저 내보낸 뒤, 남아 있던 여성 직원 2명의 머리와 이마를 툭툭 치는 등 신체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피해자 진술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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