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법은 과잉 생산으로 쌀 판매 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고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두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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