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노란봉투법으로 365일 교섭? 지배력 미치는 부분만 교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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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노란봉투법으로 365일 교섭? 지배력 미치는 부분만 교섭가능"

-- '사용자 개념'인 2조 2호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신설됐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나.

다만 지배력이 미치는 부분만 인정하는 것이라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인정될 때처럼 교섭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일부 의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 3조 2항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근로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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