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이 29일 국회에서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식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날 “현행 지방재정법은 경륜·경정·경마 등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만 레저세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어, 정작 본장(本場)이 위치한 시·군은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해 본장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은 조정교부금 혜택을 누리지만, 본장을 둔 시·군은 징수교부금 외 별도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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