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무분별한 공공입찰 참여 근절을 위해 상습적인 적격심사 포기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내용으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여 적격심사로 진행되는 물품 공급입찰에서 심사를 포기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점을 악용하여 무차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조치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공급입찰에서 5회 이상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적격심사 상습 포기자로 분류되고, 향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 입찰금액의 2.5% 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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