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농어촌 위기 극복 위한 조세감면 연장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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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어촌 위기 극복 위한 조세감면 연장 법안 대표발의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어촌 위기 극복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부문 주요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농·어업인의 재산 형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해 온 예탁금 이자소득 및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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