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어·이중언어 인재 양성… 김용태, 특수외국어교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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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이중언어 인재 양성… 김용태, 특수외국어교육법 개정안 발의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7월 29일,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다국어ㆍ다문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특수외국어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베트남어ㆍ태국어ㆍ미얀마어ㆍ몽골어ㆍ포르투갈어 등 53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특수외국어교육을 받은 전공자들이 교육 현장에 적재적소 배치되어 다국어가 가능한 이중언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라며, “특수외국어교육은 이주배경학생들의 조기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다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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