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민주, 전남 나주시화순군)을 만나 레저세 조정교부금 배분 형평성을 갖추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식 건의했다.
박 시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신 위원장을 만나 “현행 지방재정법은 경륜·경정·경마 등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만 레저세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있어, 정작 본장(本場)이 위치한 시군은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형평에 맞게 개선해 본장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레저세의 20%를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군에 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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