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로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고,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재석 17명 중 16명이 찬성, 1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농해수위는 이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내달 1일 법사위를 거쳐, 4일 예정된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