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크패턴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규제 준수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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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크패턴 계도기간 종료 앞두고 규제 준수 독려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패턴 규제 관련 계도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업계에 규제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다크패턴이 근절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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