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다크패턴, 위반 시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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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업계 간담회…"다크패턴, 위반 시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다크패턴 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업계에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정위는 다크패턴 중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에 대해 6개월간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4일부턴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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