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고발장에 개인정보를 첨부한 전직 조합 임원의 행위는 정당행위여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심은 2017년 5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듬해 1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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