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넓어진 '사용자' 책임…노사관계 새 판 짜지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더 넓어진 '사용자' 책임…노사관계 새 판 짜지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노사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쟁의행위 범위도 조정되면서, 노조의 교섭권과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 새롭게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다.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경제단체의 우려를 잘 안다.책임지고 현장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