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20년 숙원'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다.
기본적으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원하청 직접교섭을 가능하게 하고(2조 개정안)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3조 개정안) 내용 등이 골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계는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3조 개정안엔 공감하나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2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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