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인권단체가 차별적 법제도를 철폐하라는 목소리를 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은 한국 산업에 필수적이어서 정부가 노동자들을 데리고 왔고 여러 산업현장에서 힘든 노동을 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는 단순히 이윤을 벌어주는 노예가 아니라 노동자고 사람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에게 자유가 없으면 노예가 되는데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노동제도에서 사업장을 변경할 권리가 없다”며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두 사업주한테 달려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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