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헌법가치와 현실 불일치 해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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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헌법가치와 현실 불일치 해소 목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적 가치와 현실에서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왜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에 하청 노동자가 교섭을 요청하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해외 기업 철수 우려 등에 대해 "한 나라가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국제기준을 맞추는 입장에서는 '저임금 덤핑'으로 볼 수 있다"며 "무역이나 통상에서도 오히려 국제기준을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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