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문턱 넘나…경영계 "국회서 재검토" vs 노동계 "투쟁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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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본회의 문턱 넘나…경영계 "국회서 재검토" vs 노동계 "투쟁 결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좌초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다시금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이목이 쏠린다.

여당과 노동당국은 8월 본회의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나 야당과 경영계는 경제 불확실성과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개별적 책임 비율 지정 등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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