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 점검을 본격 확대한다.
29일 경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작업이 이뤄질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 대책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각 부서에는 폭염 대응 매뉴얼과 예방수칙을 적극 안내해 자체 점검과 예방 중심의 사업장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직썰”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