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할당 수요가 없는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기금 수입에 과다 계상해 왔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과기부는 주파수 할당 대가 등을 주된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의 중기계획(당해연도 포함 5년) 및 단년도 예산을 편성·운영한다.
이외에도 과기부는 전담 직원 1명 이상인 법령상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를 대량 문자 서비스 재판매사로 등록하는 등 불법 스팸 전송 차단 대책 수립·이행 및 점검 등 사후 관리도 미흡했던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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