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종합물류기업 중 최초로 동참한 이번 선언은 단순한 ESG 명분을 넘어 실제 운송 네트워크를 통한 불법거래를 차단하는 체계적 대응을 예고한데 의미가 있다.
한진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야생동물 거래 식별·신고 교육을 시행 중이며, 의심 화물 발생 시 관세청 등 관계 당국에 즉시 신고하고 운송을 거부하는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진의 택배, 포워딩, 항만하역, 국제특송 등 모든 물류 과정에서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촘촘한 감시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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