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가격안정제' 농안법, 與 주도로 농해수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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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가격안정제' 농안법, 與 주도로 농해수위 소위 통과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른바 '농안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어 "문제는 그 수급 조절 과정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차액 또는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법안에) 포함시켰다"며 "기준은 당해 연도 평가 가격, 시장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기준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농안법까지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농업 4법 모두 국회를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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