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동안 폐수 무단방류 등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이행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 폐수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신고한 폐수배출시설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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