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기간 물·그늘·휴식 없이 일해"…건설노동자, 산업 현장 실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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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기간 물·그늘·휴식 없이 일해"…건설노동자, 산업 현장 실태 증언

건설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뒤 폭염 동안 물이나 그늘도 없이 일해왔다며 현장 실태를 증언했다.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때에 노동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받게 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후 건설현장 폭염실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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