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Mason)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배상금 지급 과정에서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해 약 158억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746억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그 결과 정부는 배상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고, 메이슨 측은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집행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메이슨 측이 향후 과세 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도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의 정당한 과세권을 성공적으로 실현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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