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서 일하다 쓰러진 50대가 병원 치료를 받던 도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전북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께 김제시 공덕면의 한 하천 인근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A(50대)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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