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9일 대한민국이 2021년 12월 유럽연합(EU)으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별도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U는 2021년 EU 이외의 국가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결정 제도를 통해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EU와의 데이터 협력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밝혔으나,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동등성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첫 대상국으로 EU를 선정했음에도 아직 동등성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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