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상생·대화촉진법'…원·하청, 단절서 협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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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노란봉투법 '상생·대화촉진법'…원·하청, 단절서 협력으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두고 "노사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며 "준비기간 동안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개정안은 상생의 법"이라며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노사 우려와 관련해선 "준비기간 동안 국회와 협력하며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매뉴얼,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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