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손님에 "당신 아이 가졌다"며 600만원 뜯어내려 한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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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손님에 "당신 아이 가졌다"며 600만원 뜯어내려 한 커플

주점 손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커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2월 B씨가 일하는 술집의 손님인 C씨에게 연락해 "성폭행당해서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수술 비용을 달라"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주도했고, 과거에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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