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나와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한 후 익사 사고로 숨진 의무복무자가 26년 만에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이 휴가 기간 중 군사시설이나 부대 밖에서 개인적인 일로 발생한 사건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사망사고의 전반적인 경위와 과정이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고인이 사망하게 된 일련의 과정이 복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진상규명을 결정한 점, 의무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국가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보훈보상자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