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주인권단체와 연명단체는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차별적 법제도 철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사업장변경 지역제한 등 법·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업장 변경에 자유를 보장하고 이주노동자도 고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구직기간도 늘려야 한다.차별을 철폐하고 괴롭힘과 폭력에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노동권·인권 침해 근간에는 사업자에 거의 모든 권리를 위임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근본적 해결은 이주노동자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라는 방향임이 분명하다.다만 노동허가제로의 전면적 전향 이전에 고용허가제가 가지고 있는 독소조항에 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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