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직원이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원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나서 주문 취소 건으로 처리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간 이어진 횡령은 최근 현금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한 매장에서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해 확인해보니 전산상 주문 취소된 건이었고, 추가 사례를 확인해보니 봉투는 배달되고 판매대금은 세입 처리되지 않은 건이 여러 건으로 파악되면서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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