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달 참여기업의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10개 분쟁조정 청구 대상에 기성대가, 지연배상금, 선금반환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는 조달 참여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 10개 분쟁조정 청구 대상을 늘리고 종합공사의 이의신청 금액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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