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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