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자믹 본회의인 다음달 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월 임시 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또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처리 순서'에 대해 "순서를 정해서, 명확히 구분한 것은 아니다"며 "이번 회기 처리를 목표로 하고 물리적 상황에 따라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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