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긴급구조 신고 QR 기입 사물주소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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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긴급구조 신고 QR 기입 사물주소판 설치

29일 군산시에 따르면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생활과 밀접한 사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으로 버스정류장, 인명구조함, 자전거 거치대, 지진옥외대피장소 등 행안부가 고시한 23종의 사물에 도로명주소가 설치된다.

'사물주소판'은 시민들이 쉽고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게 되며,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시는 작년부터 '사물주소판' 부착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제공을 통해 위급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및 여가,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사물을 발굴하여 사물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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