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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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28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거래제한 강화 및 부당이득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추진 의지에 발 맞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자본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규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부정거래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실효적인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발의한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법'을 비롯해 불공정거래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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