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은 피해자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교제 폭력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부터 B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해 총 두차례 112 신고를 당했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 등 안전조치를 안내하고 B씨를 상대로 자세한 피해 경위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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