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40건(21.62%)이 인용됐고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진 건은 15건(8.11%)에 그쳤다.
인용된 40건 중 25건(62.5%)은 '주의' 또는 '경고' 조치, 15건(37.5%)은 징계 처분으로 이어졌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주의·경고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갑질 인용이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조사와 판단, 조치까지 모든 절차가 교육청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로는 피해자 보호와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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