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은 진정으로 접수된다는 안내문을 국민신문고 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ㄱ씨는 올해 4월, 경찰이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고소가 진정으로 처리된다는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형사소송법' 제237조 및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례(헌재 2022년 5월 31일 2022헌마748결정)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된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한 경찰의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이 ㄱ씨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는 진정으로 접수‧처리된다는 명확한 안내가 없었던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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