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검찰에 공직자와 기업인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할 때 혐의점이 없을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날 대검찰청에 이 같은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라"며 "공직 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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