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민주당 의원, 주총 의장 중립성 확보 위한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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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민주당 의원, 주총 의장 중립성 확보 위한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이 주주총회에서 의장이 임의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의 진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상법 제 366조는 주주총회에서 질서를 해치는 자에 대해 의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총회 운영 과정에서 의장이 회사 측 이해에 따라 자의적으로 발언을 제한하거나 특정 주주의 참여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분쟁 가능성이 있는 주주총회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춘 의사진행을 가능하게 해 주주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와 주주 간 갈등으로부터 주주총회의 질서를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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