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청주 상당구)이 주주총회에서 의장이 임의로 회의를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의 진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이강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상법 제 366조는 주주총회에서 질서를 해치는 자에 대해 의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총회 운영 과정에서 의장이 회사 측 이해에 따라 자의적으로 발언을 제한하거나 특정 주주의 참여를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분쟁 가능성이 있는 주주총회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춘 의사진행을 가능하게 해 주주 권리를 보호하고, 회사와 주주 간 갈등으로부터 주주총회의 질서를 지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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