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원아 테이블로 밀쳐 얼굴 다쳐…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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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원아 테이블로 밀쳐 얼굴 다쳐…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어린이집에서 2살 원아를 밀쳐 다치게 한 2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황방모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저의 행위로 피해 아동이 넘어진 것은 맞지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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