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적으로 MDMA(일명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밀수해 판매해 온 일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해외 판매상에게 마약류를 주문해 '드랍퍼'(운반책)에게 배송되게 하고, 드랍퍼에게 마약을 다시 작은 분량으로 나눠 은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드랍퍼가 마약류가 은닉된 주소 정보인 일명 '좌표'를 윤씨에게 전달하면 윤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매수자 주문을 받아 좌표를 전송하는 식으로 마약류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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